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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비보험료 단점은 없을까?
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개요
연말정산에서 의료비는 소득과 나이에 관계없이 모든 부양가족에 대해 공제 적용이 가능한 항목 중 하나입니다.
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(부양가족)를 위해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총 급여액의 3%를 초과하는 금액의 15%(난임시술비는 20%)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.
✅ 의료비 공제 대상 및 제외 항목
✅ 공제 대상 의료비
✔ 건강검진료
✔ 치료를 위한 의료기관 비용
✔ 총급여 7,000만 원 이하 근로자의 산후조리원 비용 (200만 원 한도)
✔ 장애인 보장구 및 의사 처방에 의한 의료기기 구입 및 임차 비용
✔ 시력보정용 안경, 콘택트렌즈 (1인당 50만 원 한도)
✔ 노인 장기 요양급여 비용 중 본인 부담금
✔ 치료 목적의 의약품 구입비 (보약 제외)
✔ 해외 의료기관에서 지출한 의료비
❌ 공제 제외 의료비
✔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받은 의료비
✔ 실제 부양하지 않은 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
✔ 건강기능식품 구입비
✔ 미용·성형수술 비용
✔ 상해보험 등을 통해 보험회사에서 받은 보험금
✔ 진단서 발급 비용
✔ 실손보험으로 보장받은 의료비
참고:
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실비보험금 수령 내역을 확인해야 하며,
이를 반영하지 않고 의료비 지출액을 모두 공제받을 경우 과다 공제로 인한 가산세 부담 가능성이 있습니다.
✅ 실손의료보험금(실비보험금) 차감 방법
실비보험금 수령 내역 확인 방법
1️⃣ 국세청 홈택스 접속
2️⃣ 소득·세액공제 자료 조회 메뉴 클릭
3️⃣ 의료비 항목 선택
4️⃣ 의료비 기본내역에서 실손보험금 수령 내역 확인
실비보험금 차감 방식
✔ 같은 연도에 의료비 지출 및 보험금 수령한 경우
해당 연도의 의료비에서 실비보험금을 차감한 금액을 공제 대상 의료비로 계산
✔ 의료비 지출 연도와 보험금 수령 연도가 다른 경우
전년도 의료비에 대한 공제를 받았다면,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수정 신고해야 함
✅ 실비보험금 차감 예시
예시 1: 의료비와 보험금이 같은 해 발생한 경우
- 의료비 지출: 150만 원
- 실비보험금 수령: 110만 원
- 공제 대상 의료비: 150만 원 - 110만 원 = 40만 원
예시 2: 전년도 의료비에 대한 보험금을 올해 받은 경우
- A: 전년도 의료비 지출 = 200만 원
- B: 올해 의료비 지출 = 180만 원
- A에 대한 보험금: 90만 원
- B에 대한 보험금: 70만 원
- C: 올해 수령한 보험금 합계 = 90만 원 + 70만 원 = 160만 원
전년도 의료비 수정 신고 계산: 200만 원 - 90만 원 = 110만 원 (공제 대상)
올해 공제 대상 의료비: 180만 원 - 70만 원 = 110만 원
✅ 유의사항 및 추가 고려할 점
✔ 실비보험금을 반영하지 않고 의료비 공제를 받을 경우 과다 공제로 가산세 부담 가능
✔ 전년도 의료비 공제 후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수정 신고 필요
✔ 의료비 공제 신청 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실비보험금 차감 여부 확인
결론:
연말정산에서 의료비 공제는 부양가족의 나이·소득과 관계없이 공제 가능한 항목이지만,
실비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반드시 차감 후 공제 신청해야 합니다.
특히, 의료비 지출 연도와 보험금 수령 연도가 다르면 수정 신고를 해야 한다는 점을 꼭 유의하세요!